신경은 앵커>
오늘부터 코로나19 감염 사망자의 '선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집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과 절차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화장 시설에서는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면 유가족이 고인의 시신을 운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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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경은 앵커>
오늘부터 코로나19 감염 사망자의 '선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집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과 절차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화장 시설에서는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면 유가족이 고인의 시신을 운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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