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김현지 앵커>
이번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홍순호 사무관 나와 있습니다.
(출연: 홍순호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먼저 이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이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순호 사무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주와 함께 노동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고, 필요하면 개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노동법이라는 게 우리 모두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막상 어떻게 지켜야 하나 하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 봐도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 사업을 통해서 전문가가 직접 나서서 노동법을 사업주와 같이 점검하고 교육하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업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근로시간, 임금명세서 지급, 수당 지급 등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기초 노동법을 점검하는 "기초노동질서 자율 점검"이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일·가정 양립 제도 등 현장에서 요구는 많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업주 스스로 개선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하는 "취약분야 컨설팅"이 있습니다.
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두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현지 앵커>
소규모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이 추진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홍순호 사무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사실은 2009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던 사업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인 근로감독을 통해서 사업장이 노동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편의점, 식당과 같이 영세한 사업장은 사실 노동법을 제대로 숙지한 상태에서 사업을 운영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예방 행정 차원에서 해당 사업주 분들께 노동법을 알려드리고, 이에 따라 자신이 노동법에 맞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지원하는 것이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더 도움이 되리라 판단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용민 앵커>
소규모 사업장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규모 기준 외에도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장의 구체적인 기준이 궁금합니다.
홍순호 사무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근로자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원 대상을 근로자수 30인 미만으로 잡은 것은, 사업장 근로감독을 나가보면, 대략 근로자수 30인을 경계로 인사·노무 담당자 배치 여력, 노무사 자문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여건 등에 차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기준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혹시 운영하시는 사업장이 30인 미만인지 이상인지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일단은 신청하고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노동법 준수 여부를 확인해 보지 못한 사업장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보니, 이전에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거나, 근로감독을 이미 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업장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김현지 앵커>
사업 유형으로,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과 취약분야 컨설팅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는데, 각각 어떤 차이가 있나요?
홍순호 사무관>
먼저,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은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초 노동법 10개 항목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장이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은 제대로 주고 있는게 맞는지, 휴게시간이나 휴일은 법에 맞게 주고 있는지, 노동법 내용 중에서 내가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약분야 컨설팅"은 그래도 기초적인 노동법 내용은 어느 정도 지키고 있어서, 이를 점검하는 대신에 더 심화된 컨설팅을 받고 싶은 사업주들을 위한 컨설팅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2월부터 일하는 부모님들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일·가정 양립 제도들이 등장했거든요.
새롭게 등장한 제도들인 만큼 현장에서는 우리 사업장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막연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경우에는 취약분야 컨설팅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두 방식을 모두 신청하기는 어렵고, 본인에게 적합한 방식을 하나 선택하여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에서는 어떤 항목들을 점검하게 되나요.
홍순호 사무관>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은 말씀드렸듯이 10개의 기초 노동질서를 점검하게 됩니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이 감독에서 주로 어떤 항목으로 적발되고, 노동청에 어떤 내용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지를 토대로 매년 세부 항목을 조금씩 변경하며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점검하는 10개 기초노동질서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①근로조건 명시, ②금품 청산, ③임금 지급, ④임금명세서, ⑤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⑥휴일·휴게, ⑦연장·야간·휴일근로, ⑧연차유급휴가, ⑨최저임금, ⑩퇴직금입니다.
김현지 앵커>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져있나요?
홍순호 사무관>
노무사 등 전문가와의 연락을 통해, 사업장 방문 날짜를 조율하게 되면, 전문가가 방문하기에 앞서, 자율진단표를 보내드릴 겁니다.
먼저 자율진단표를 토대로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고, 스스로 하기에 어려운 지점이 있다면, 전문가 방문 시에 같이 이야기해 보시면 됩니다.
점검 당일에는 전문가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실제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하는 서류들을 준비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릴 겁니다.
안내에 맞추어서 서류를 준비해 놓으시면, 전문가가 그에 맞추어 노동법 준수 여부를 같이 봐드릴 겁니다.
점검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은 걸리지는 않고요, 2~3시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가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점검 결과 노동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가 개선사항들을 상세하게 설명해드릴 겁니다.
그에 맞추어서 저희가 1달 정도 기간을 드리니 기간 내에 위반 사항들을 시정하고, 시정했다는 것을 증빙을 통해 전문가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저희 사업은 처벌이 목적이 아닌 만큼, 법 위반사항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이를 시정하시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나, 전혀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근로감독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더 큰 위법사항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개선하는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또 다른 사업 유형인 '취약분야 컨설팅'에서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나요?
홍순호 사무관>
취약분야 컨설팅에서는 ①직장 내 괴롭힘, ②근로시간 단축, ③일·가정 양립 지원 이렇게 3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셋 중에 어느 하나만 선택하는 것은 아니고, 원하시면 세 분야를 모두 선택하여 컨설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회사 안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그 절차를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하나 그 방법을 모를 때, 단순히 주52시간 근로시간 준수를 넘어서, 유연근무제나 탄력근무제를 통해 직원들의 근로시간 단축을 꾀하고 싶을 때,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수요는 있으나, 바뀐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여 어떻게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을 때, '취약분야 컨설팅'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취약분야 컨설팅을 신청하시면, 전문가가 방문 전에 사업장 스스로 사전에 조직진단을 해볼 수 있도록 조사 링크를 드릴 겁니다.
이걸 통해 조직진단을 해보시면, 그 결과를 토대로 그 기업에 맞는 컨설팅을 드릴 겁니다.
취약분야 컨설팅의 경우,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과는 달리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전문가가 사업장에 도움을 드리고자 시간을 내는 만큼, 컨설팅할 때 서로 잘 의논하셔서 좋은 결과물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지 앵커>
그런데 사업주가 직접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요?
홍순호 사무관>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이든, '취약분야 컨설팅'이든 사업장이 스스로 신청하지 않았어도, 사업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업종,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신청하지 않았으나 사업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서 전문가 분들이 사전에 연락했을 때, 근로감독의 일종으로 생각하셔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의심하시면서 경계하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저희 사업은 어디까지나 사업주 분들을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법 내용을 잘 이해하고 앞으로 잘 지키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부디 잘 협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을 받은 후에는 근로감독이 면제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홍순호 사무관>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을 신청한 사업장들 중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자율점검을 받은 후, 점검 결과 노동법 위반이 하나도 없거나, 위반한 내용이 있었지만 이를 전부 시정한 경우에는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됩니다.
다만, 취약분야 컨설팅은 근로감독 면제 대상이 아니고,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사회적 물의 등이 발생하여 특별근로감독 등 대상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지 앵커>
참여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신청 후에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홍순호 사무관>
참여 신청은 '노동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노동포털'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 저희가 지원 자격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지원 자격이 된다고 하면,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담당 전문가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담당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에 연락을 하여, 점검 일정이나 향후 계획들을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김용민 앵커>
이번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기대하는 가장 큰 정책적 효과는 무엇이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길 바라시나요?
홍순호 사무관>
이번 자율개선 사업을 통해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기초노동질서가 확립되어 근로자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사업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노동법은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그만인 법이 아닙니다.
당연히 지켜야만 하는 법이고, 고의·상습적으로 노동법을 어기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기조이긴 합니다만, 근로자수 2~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 노동법을 모두 지키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복잡하여 외부인 도움 없이 노동법을 완벽하게 준수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분들은 저희 사업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노동법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근로자들 역시 편의점에서 또는 소규모 공장에서 일한다고 노동법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홍순호 사무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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