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종료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간인의 대북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선 북측에 유감을 표하며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제14회 국무회의
(장소: 청와대 본관 세종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시한은 다음 달 9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종료일까지 매매 계약을 완료해야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했다면 양도 중과 유예를 허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 허가 신청, 또 허가 승인 절차까지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1주택자가 세 놓은 집을 팔지 못하는 문제도 짚었습니다.
현행 규정상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선 다주택자만 세입자가 사는 집을 무주택자에게 팔 수 있는데, 1주택자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보라는 주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상황이라면 1주택자에게 기회를 확대해도 수요 자극보단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부처는 객관적인 효과를 판단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민간인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됐다며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녹취> 강유정 / 청와대 수석대변인
"(이 대통령은) 이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달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더해 중동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분쟁으로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는 시기일수록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한성욱 / 영상편집: 오희현)
개헌 관련해선,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게 순리라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이나 부마항쟁, 계엄 요건 강화는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개헌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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