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현행 대학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대학 시간강사제도 개선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전임강사의 1/4 정도인 시간당 4만 3천원의 강의료가 2013년까지 전임강사의 절반수준인 8만원으로 인상되며 학기 단위 계약에서 최소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임용하도록 했습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이와 함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갈등이 예상되는 공공정책이나 사업추진시 계획 수립단계부터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법안을 마련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회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