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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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말 유행 정점···최대 27만 명"
임보라 앵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그만큼 유행의 정점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연구 결과, 유행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중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하루 신규 확진자는 9만 5천여 명. (위중증 480명, 사망 45명)
나흘째 10만 명 안팎이 확진되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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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백스 사전예약 시작···다음 달 7일부터 접종
임보라 앵커>
오늘 (21일)부터 노바백스 백신 접종의 사전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사전예약 완료자는 다음 달 7일부터 접종할 수 있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18세 이상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됩니다.
사전예약은 누리집에서 할 수 있고, 고령층 등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사람은 누리집을 통한 대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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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백스 사전예약 시작···다음 달 7일부터 접종
김경호 앵커>
오늘부터 노바백스 백신 접종의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사전예약 완료자는 다음 달 7일부터 접종할 수 있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18세 이상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됩니다.
사전예약은 누리집에서 할 수 있고, 고령층 등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사람은 누리집을 통한 대리 예약이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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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병무민원 서비스 'e-병무지갑' 개통
김경호 앵커>
병무청은 스마트폰 앱으로 제공되는 개인맞춤 병무민원 서비스인 'e-병무지갑'을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e-병무지갑은 병역이행에 필요한 병적증명서와 각종 통지서 등 전자문서 28종과 전역증, 사회복무요원증 등 모바일 신분증을 스마트폰 앱으로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입니다.
사회복무요원과 예비군 등에게 다양한 병역이행 우대·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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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례 브리핑 (22. 02. 21. 14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 (22. 02. 21. 14시)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장소: 질병관리청 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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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질병관리청 사칭 신분증 사진 요구 주의"
윤세라 앵커>
경찰은 최근 질병관리청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관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방역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됐으니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떤 정부 금융기관도 절대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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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산불전문 진화차 17대 추가 도입"
윤세라 앵커>
소방청은 산불 진화에 특화된 `산불전문 진화차`를 내년까지 17대 추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국비와 지방비가 절반씩 투입되는데, 소방청은 추가 도입을 위해 올해와 내년 모두 63억7천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합니다.
산불전문 진화차는 차체의 위치가 높고 사륜구동이어서 언덕을 오르거나 험로를 주행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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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소형무장헬기, 영하 32도에서 비행 성공
김용민 앵커>
국내에서 개발 중인 소형무장헬기가 영하 32도에서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후속 평가를 마치면 올해 말에는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1. 국산 소형무장헬기 영하 32도 비행 성공
공대지유도탄과 기관총, 로켓탄까지 탑재한 국산 소형무장헬기.
지난 2018년 첫 시제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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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기저질환자도 '먹는 치료제' 처방
윤세라 앵커>
오는 21일부터 40대 기저질환자에게도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처방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0세 이상 환자와 5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이어 40대 기저질환자까지 먹는 치료제 투여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5일부터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과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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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식당·카페 영업시간 밤 10시까지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전해드립니다.
내일 (19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연장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18일) 신규 확진자는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었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동안 새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