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정부는 오래된 차량을 새 차로 교체하면 자동차 관련 세금의 70%를 깎아주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2000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이 5월 1일부터 연말까지 새 차를 구매할 경우에 해당되며, 국산차와 수입차에 모두 적용됩니다.
감면되는 세금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의 70%이며, 지원상한은
국세의 경우 150만원, 지방세는 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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