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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올해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

어느덧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기본공제 금액이 1인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교육비 공제한도는 초.중.고등학생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도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도 확대됐습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됐고, 보약 등 건강을 위한 한약 구입비와 성형수술같은 의료비도 공제됩니다.

특히 연말 정산때 주의할 점은 기본 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기준인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맞벌이 가구는 부부중 한사람만 자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총 급여가 8천8백만원이하로 올해까지 가입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관해 궁금한 점들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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