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나들이객의 편의를 위해 서울 등 대도시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했던 도로 주정차 허용 제도가 내년부터 전국 모든 도시로 확대됩니다.
경찰청은 제1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추진 성과와 후속조치 실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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