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부터 숙련된 외국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제도와 사업장 변경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은 사업주가 취업기간 3년이 만료된 뒤 반드시 1개월 이상 출국한 후 재입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출국하지 않고 계속 고용이 가능합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에서, 휴·폐업이나 그 밖에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는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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