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배우자 소득정보 제공 동의를 10일까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도입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연소득 1천 700만원 미만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부터 외벌이 가구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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