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대원을 찔러 숨지게 한 중국어선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루원위호 선장 청 모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리하오위호 선장과 나머지 선원들에게는 징역 2년에서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청 씨는 지난해 12월 서해 우리측 해역에 침입해 불법조업을 하던 중 출동한 해경에 나포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