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를 사회적 대화의 중심기구로 만들기 위한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반영해, 노사정위원회의 명칭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변경하고 본 위원회와 상무위원회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노사정위원회를 대표하는 일부 위원이 불참한 경우 사실상 위원회 기능이 마비돼 왔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참석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논의 결과를 정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노동위원회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습니다.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출 절차를 투표 대신 노사가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조정신청기간 뿐 아니라 노사 당사자가 원하면 그 이전이나 이후에도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이번 개편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와 함께 분쟁해결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분쟁조정 과정에서 화해가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고,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을 촉진시키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