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성폭력 범죄 징계 기준이 크게 강화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성폭력 범죄를 공직사회부터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의가 있는 성폭력의 경우, 공직 임용이 5년까지 제한되는 파면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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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있는 성폭력의 경우, 공직 임용이 5년까지 제한되는 파면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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