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위험이 높은 이면도로가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되고 제한속도 시속 30㎞/h가 적용됩니다.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은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지방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차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생활도로구역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도로 폭이 3m 이상 9m 미만으로 좁은 이면도로는 '필수 지정구역'으로 분류하고, 보행자 수와 보도 형태 등을 고려해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할지를 우선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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