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내 파생상품 등에 대한 개인 투자가 늘면서 투자자들의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올해 말부터 신규 거래 시 사전 교육과 모의거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코로나19 이후 개인의 해외 투자가 활발해졌습니다.
개인투자자의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 거래대금은 지난 2020년 20조 4천억 원에서 지난해 397조 3천억 원으로 약 20배 불었습니다.
해외 파생상품 거래대금도 같은 기간 6천282조 원에서 1경 607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른바 '서학개미' 열풍인데, 손실 우려도 큽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투자 손실 규모는 3천899억 원으로 5년 연속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해외 레버리지 ETP 투자자도 과도한 추종 매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이 이런 해외 고위험 상품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개인투자자가 해외 파생상품이나 레버리지 ETP를 신규 거래할 때 사전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상품 구조와 주요 위험 등 투자 지식을 사전에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해외 파생상품 신규 거래 전에는 모의 거래도 필수로 거쳐야 합니다.
이번 투자자 보호 방안은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금감원은 "투자자의 투자 지식과 위험 인식을 높여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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