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오는 14일부터 7주 동안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를 대상으로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합니다.
미납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송한 독촉장에 기재된 금융기관 계좌나 공단 거점지사의 복지계좌, 사업장별 고정 가상계좌에 변제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자진 납부 기간 이후에는 신용정보기관에 미납 정보가 공유되며, 금융기관 이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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