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점검한 결과, 성분 함량이 부족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 세 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세 곳 중 두 곳은 홍삼과 프로바이오틱스 등 판매한 제품의 일부 성분이 표시량의 34~52%에 불과해 두 제품을 회수·폐기하도록 했습니다.
또 업체 한 곳은 종업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40만 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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