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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음주운전 상습범 꼼짝마! 도로교통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상습범 꼼짝마! 도로교통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등록일 : 2024.10.22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가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데요.

도로 위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달라지는 교통정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 보험사기죄 면허 취소·정지 처분, 8월 14일 시행
- 운전면허증·강사 자격증 대여·알선 금지, 9월 20일 시행
- 1종 보통 오토(자동)면허 신설, 10월 20일 시행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 10월 25일 시행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교통범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으로 더욱 안전한 사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K-컷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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