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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발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발표

등록일 : 2024.11.21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개정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이 발표됐습니다.

자살 보도가 모방자살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이고, 무분별하게 재생산되는 콘텐츠에 대한 자성과 1인 미디어의 책임도 강조했습니다.

①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
②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③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④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 블로그·SNS 등 1인 미디어에서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언론사와 국가기관, 1인 미디어 모두가 보도준칙을 준수하고 실천하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채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