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합니다.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는
▶홀수인 날에는 차량번호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인 날에는 차량번호 끝번호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합니다.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등은 기존과 같이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는
요일별로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출입이 제한됩니다.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 차량도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의 취지를 반영해 5부제를 적용합니다.
한편, 차량운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5부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데요.
▶장애인(동승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및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긴급·의료 등 특수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 등입니다.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는
자원안보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진행됩니다.
에너지 절약에 여러분의 힘을 더해주세요.
??유연근무 활성화하기
??출퇴근시 카풀 활성화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여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를 지켜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