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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OREA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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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민정(이민정**)
등록일 : 2002.08.29 14:08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건축된지 10여년이 된 건축물을 매매에 의하여 취득 한 후
이 건축물에 어떠한 건축행위도 하지 않았는 데도 불구하고
관할구청에서 위법 건축물이라 하여 자진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합니다.
위 행정지시가 정당한한 것인지요?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