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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OREA 3부에 질문..
작성자 : 손진호(손진호**)
등록일 : 2002.08.20 14:29
제가 건설회사에 고용되어 약 2년간 지하철건설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무거운 건설자재를 옮기던 중 척추를 심하게다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회사에 고용되기 전에 허리가 아파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 혹시 기존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