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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질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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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정일(박정일**)
등록일 : 2002.10.14 13:44
전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 유지하여 오던 중 1999.
10. 노상에서 음주 및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수술 및 180일간 입원 치료 후 퇴원하
였고, 2000. 6. 이 사고로 인해 구속되었습니다.
출소후 2001. 7. 내고정물 제거술 및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재건술을 시행한 후 완쾌되지 않아
2002. 4.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사고일로부터 2년 7개
월이 경과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구속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인데
이 기간을 경과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며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