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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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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희종(정희종**)
등록일 : 2004.07.12 23:24
모든 사물에는 밝은면과 어두운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립학교 역시 마찬가지 이지요.
밝은면이 많은 사학은 더욱 지원해주고 키워서 발전시키고,
어두운면이 많은 사학은 시장경제의 원리대로 퇴출시키면 됩니다.
현행 사립학교법,형법,기타 여러 법령으로도 얼마든지 비리 사학을
규제.통제.지휘.감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몇십차례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면서 사학설립자들을
불신하고 그들의 사기를 꺾기만 하였습니다.
사학에 대하여 애정과 신뢰를 갖고 밀어줍시다.
건전사학설립자들 그누구보다도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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