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4월 핸드폰으로 1월경 인터넷에 응모한 경품
행사에 당첨되었다는 전화가 와서 교재 제작비만
부담하면 어학진흥 차원에서 200명에게만 혜택을
준다고 설명하더니....
신용카드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카드번호를 알려주
었습니다. 출장이 많은 업무로 공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익일 전화로 해약통보하자 이미 물품이
배송됐다며 위약금을 10% 지불하라면서 어쨌든
대금은 인출될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신용카드사를 방문하여
분실신고를 했는데요....
당시 분실경위서 작성시 동 매출분을 취소시킬 목적
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것이 빌미
가 되어 신용불량자까지 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