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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피해 및 권리구제 등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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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종만(박종만**)
등록일 : 2007.03.21 10:38
인천경찰은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고용주 등의 임금 갈취,편취행위 및 단순 체불임금 피해
에 대하여 신속한 수사착수 및 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
력하고 있으며, 고소 고발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설명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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