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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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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개소문(연개소**)
등록일 : 2003.05.25 21:04
호주제 폐지의 프로그램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존 공중파방송에서도 가끔 다룬 문제입니다.
하지만 공종파방송에서는 전근대적이고 상투적이며 식상한 공식을 사용하
여 유치한 논리로 몰고 갔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호주제 폐지 찬성 - 젊은이 - 진보주의 - 여성을 이해하는 이 - 전문직 - 변
화를 추구하는 깨인사고로...(인터뷰는 거의 젊은남성)
호주제 폐지 반대 - 노인 - 수구적 - 차별을 인정하는 이 - 유림 - 전통만을
고집하는 전근대적인 사고로...(인터뷰는 거의 노인)
안되겠지요.
호주제에 대한 답은 없다고 봅니다.
호주제 폐지에 찬성을 하던지 반대를 하던지 수정을 주장하던지 그것은 개
인의 가치관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보니까요.
호주제 폐지론자들이 많이 주장하는 내용을 몇개 찝어서 올립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극갱모로 방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호적제도의 정착과 일본 천황 파시즘의 영향

한국의 전통사회라 할 수 있는 고려이후 이조시대에 이르기까지 유교이데
올로기가 지배한 봉건제사회에서 종법제를 바탕으로 한 호적과 호주제가
존재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족관계는 사실주의에 근거하여 관습
에 맡겨져 있었고, 호적은 신분을 확인, 명시하는 기능도 있었지만, 주로 세
원의 확보, 요역 징수, 주거파악의 목적으로 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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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통사회에서의 호적은 세원 확보 요역징수 주거파악의 목적으
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어느나라든지 호적의 목적은 같습니다.
세금 인구파악 주거파악 이런것들이지요.
자료상으로 보이는 우리나라 호적은 신라의 장적부터 조선후기 호적에 이
르기까지 같다는 말이고 현재도 여기서 다를바 없습니다.
그러나 윗글에서는 마치 전통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만 그런것인양 말하고
있으니 그것 자체부터가 틀렸습니다.
관습에 맡겨져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도 현재의 시각에서 보니까 그런것이
지 당시의 시각으로보면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현재도 관습법이 있는것을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정치.정서의 직접뿌리인 조선후기의 경우를 보면...
위에서 말한 요역확보 세원확보 주거파악의 예를 박살낼수 있습니다.
조선초에는 호적만으로도 이런것을 할수있었으나 문정왕후의 정치농락으
로 기강이 무너지자 호적만으로 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있었던 호패법을 실시했고 그것으로도 순조대에 이르러서
는 안되자 시파숙청을 사칭하여 오가작통법까지 동원했습니다.
호패법과 오가작통법등은 농민들이 토지를 버리고 상경하거나 노동자가 되
거나 유랑민이 되는것에서 토지로 묶어두려고 정부에서 실시한 것이므로
이런 논리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 호적제도가 현재와 같은 家와 가에서의 개인의 신분에 관한 등록제도로
획기적으로 개혁된 것은 일본식민지시대의 제국주의적 정책에 의한 것으
로 일본천황제의 "家"제도의 이식, 침투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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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근대화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그 흐름이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근대화는 일본에서 들어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니까
요.
호적제도도 마찬가집니다.
우리나라 호적이 근대화 된것은 건양1년에 시행했던 호구조사급세칙입니
다.
3년.1년으로 작성했던 호적을 1년식으로 고정하고 그 신고절차를 자명하게
하고 책임자를 자명하게 한 근대적 호적입니다.
이 호적방법이 절차가 복잡하고 1년식이었으므로 변동에 따르지 못하고 책
임상의 문제가 있어 개정을 하였는데 그것이 융희 3년에 공포된 민적법입니
다.
위에서 말한 내용은 "획기적으로 개혁된 것은 일본식민지시대의 제국주의
적 정책에 의한 것"입니다.
일본식민지시대라는 정의는 1910년 8월29일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를 말
한다는 것은 고**순이 말한데로 "지구촌의 상식"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획기적은 호적의 개혁이 있어야하는데 그것은 1922년 조선
총독부령으로 공포된 "조선호적령"이 있을뿐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나라 호적이 획기적으로 개혁된것은 1896년에 있었던 호
적입니다.
법적 영역으로 되어있지 않았던 호적이 법적 영역이라는 획기적인 일이 있
었던것은 융희 3년에 공포된 "구한국 민적법"이니 이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고밖에 할수 없습니다.

제국주의 정책에 의한것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일본민법에 따른 일본호적입니다.
일본은 미일화친조약으로 미국에 환장하여 미국의 종처럼 손바닥을 비벼대
다가 군국주의화로 나갑니다.
이때 일본에서는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