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7월1일 착공의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청계천복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3,600억원정도지만 주변 상권파괴로 인
한 손실과 국세와 지방세 결함액은 수조원에 이르는 사업이다. 다시 말해
교통,건축전문가가 설명하는 철거의 필요성은 초등학교학생도 다 알고 동
의하나 그것이 7월 1일 착공이어야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둘째, 선계획-후개발을 위하여 62년부터 시행한 도시계획법을 폐기하고 새
로 국토계획법을 만든 취지를 이해하여야 한다.
청계고가도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며
따라서 이시설을 철거하기 위하여는 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 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교통.환경평가
를 받아야 한다.환경평가는 단순한 자연환경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영
향평가를 의미하며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나 서울시는 추후
에 평가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분명히 법에위배된다. "법과 원칙에 따는 행
정"을 주장하면서 솔선하여 법절차를 위반한다면 어떻게 공무원과 구청,시
민을 이끌어 갈 수 있으며 시민의 저항을 불법행위라고 저지할 명분이 있는
가. 더구나 토론자 중 한분이 '도시계획법은 절차법이므로 건교부가 간섭
할 수 없다'고 발언하였는데 이 발언은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중대한 발언이
며, 법에 대한 기초가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다.국토계획법 제138조는 건교
부장관은 서울시의 도시계획의 수립및 운영에 관해 감독상 필요하면 자료
제출, 업무상 검사,조정요구등을 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
다. 또한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중인 2020 서울시도시
기본계획안이 부결되어 건교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법적으로는 착공자체
가 어려울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발언은 청계천 계획 관계자들의 법 이
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대변한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 더욱 불안하고 안타까운 생
각이 든다. 따라서 7.1.착공계획과 관계없이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선계획-
후개발을 법대로 시행해야하며 서울시라고 하여 법절차를 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아니된다.
셋째, "참여정부"의 의미는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국가기
관은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법이 정한 반영절차를 처음(2002.7)에는 생각지도 않다
가 나중에서 꿰마추기식으로 허둥대며 형식적으로 따르고 있다. 복원사업
은 고가도로철거에 끝나지 않으며 주변과 연계한 대단위 사업이다. 위험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치밀한 계획을 법절차에 따라 수립하면서 시민의 참여
를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중앙정부와 사전에 협의하고 지원을 받으며 때로는 정부사업으로 하
는 것이 옳다. 보스턴시가 추진중인 BIG DIG 사업은 처음부터 연방과 협의
하고 지원을 받았으며 시민의 의견을 듣고 계획을 세우는데 10년이 넘게 걸
렸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청계천 착공후 중지될 경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임을 깊이 알아야 한다.
끝으로 이 토론은 건축, 교통보다는 사회과학적인 접근을 했어야 한다고 본
다. 마치 쉑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서 '살 1파운드'만 떼려다 물러선
샤일록의 처지를 설명하는 토론이 되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계천
은 안토니오 가슴의 살 1파운드와 연결된 피와 살, 그리고 숨쉬는 생명이
있는 곳과 같다. 그것은 수10년간 서로 얽히고 상생하는 청계천 만의 소프
트웨어이며,건축, 교통, 토목 전문가들이 보는 하드웨어의 문제만은 결코
아니다. 고가를 단순히 헐면 시작이 된다는 발상은 마치 안토니오의 가슴
에서 살 1 파운드를 떼어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한심한 생각이다.
결론적으로 서울시는 정치적 의미외에 명분이 약한 7월1일 착공을 계속 주
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선거공약을 시민이 동의했다느니, 시
민의 70%가 찬성했다는니 하는 것은 법 절차 이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
다. 지금이라도 겸허하게 법적절차를 마치는 시점에서 모든 시민이 동참하
는 축제의 분위기에서 착공하도록 양보하자. 그 길만이 서울시장과 시민이
함께 하는 길이라고 보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