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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의사 잘못인데..피해보상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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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한경(이한경**)
등록일 : 2002.04.22 15:02
어머님은 평상시 오른쪽 무릎 관절염을 앓고 괴로움을
겪던 중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술을 하면 좋아진다는 담당의사의 설명을 듣고 수술
을 하기로 결정했고, 수술 전 기본검사에서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전신마취 하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을 기다리던 중, 호흡곤란
과 흉통이 있어 추가 검사를 받은 결과 폐암 4기로
진단되어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나 두달 후 사망하였
습니다.
담당의사가 방사선 필름을 오판독하여 발생한 일이
므로 의사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