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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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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성수(전성수**)
등록일 : 2002.08.20 14:07
전 평우님의 문의에 대하여우선답변이 늦어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담당자가 휴가중이라서 미쳐 질의하신 내용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내용대로 영상자료 이용에 대하여도 일반적으로 저작권료를 적용
하여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적용 금액은 용도나 사용범위에 따라 각
각 다르며 자체심위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평우님께서 필요한 자료가 어떤것이며 얼마만큼 필요하신지 잘모르겠으
나 사용 목적이 교육,연구목적이라 하더라도 관련 연구용역에 대한 댓가를
지불받게된다면 저작권 사용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좋은일 하시는데 도움이 못되어 드려 다시한번 죄송한 말씀 드리며 자세한
추가 문의 사항이 계시면 다음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국립영상간행물 제작소 국정자료과(3450-2272,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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