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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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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 korea 3부(e- **)
등록일 : 2002.09.06 17:45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거래 과정 중 어느 시점을 정하여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느냐에 따라
어느년도의 세법을 적용할 것인지가 달라지게 되고, 김중만님처럼 적용받
는 기준시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또 보유기간 및 각종 공제율, 세금등에도 영향을미치게 되지요.

김중만님의 경우는 잔금청산일이 원칙대로 양도시기가 됩니다.
여기에서 잔금은 매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
도세나 양도세에 따른 부가세를 제외한 대금을 말합니다.
물론 잔금 청산일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 때도 등기접수일이 양도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지요.

양도시기가 4월 1일이 되어 4월 4일 아파트 고시가격이 오르기 전 기준시가
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잔금 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증이나
통장등을 보관하시는게 좋습니다.

민원닷컴 코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