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공식 개념 없이 최대 상한규정만 있는 “차량 운행제한 규정”으로 교량 안전이 무너지고 있음 |
2024. 10.25.(금)
□교량공식(Bridge Formula)
W;총중량(lb) L;최원축거 N;축의 수
1. 교량공식 개념은 교량바닥판을 마치 살얼음이 언 연못으로 비유하 고 사람들이 연못을 건너갈 때 기본적으로 체중 이외①사람 간 이 격 거리 ②착용 신발 규격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2. 이런 세부기준이 없이 오직 통과허용 상한 규정만 넘지 않으면 마
구 통과시키면 ①일정 간격을 무시하고 사람이 몰려가거나 ② 뽀
죽구두를 착용하거나 하여 과부하 또는 집중하중이 발생 살얼음판
이 깨져 추락합니다.
3. 교량 공식은 2급 교량설계하중 32.4톤과 기준트럭 최원축거 9M를
기준하여 제정, 12M인 차량에게만 최대총중량 40톤을 허용하고
6M인 차량은 총중량을 25톤으로 하향 차등 합니다
4. 왜냐하면 6M 차량에게도 40톤을 허용하면 2대가 서행으로 연행
중 정체 시 2급 교량설계기준트럭 최외측길이 12M 이내에 2대가
재하, 결국 2급교량 설계하중 32.4톤을 2.5배 초과하는 80톤이라
는 심각한 과부하가 발생되는 것으로 이것은 사람 간 이격 거리를
무시하고 마구 통과시켜 사람이 몰려가는 것을 방치한 결과입니다.
5. 교량공식은 집단 3축이 인접거리 1M 간격에 놓인 경우와 2M 간격
에 놓인 것을 차등, 구체적으로 1M는 24톤 2M는 30톤으로 차등함
이것은 동일한 힘이라도 미치는 면적 차이 즉 손바닥과 주먹으로
타격하는 충격 차이를 반영 하거나 또는 운동장에 입장할 때 운동
화가 아닌 뽀죽구두를 신은 사람을 제지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6. 교량 공식은 위와 같은 모든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차량 길이에
따라 총중량을 차등하고 또한 축하중은 인접 축간거리(즉 힘이 미
치는 면적)에 따라 차등하도록 만든 공식입니다.
□현행“차량운행제한규정”은 교량설계하중 초과초래, 교량 안전위험
1. 교량은 통행하는 중차량에 의해 절대적 영향을 받음. 우리나라에는 공
용연수 30년 이상 교량이 7,700개임, 올 7월10 침하, 통행 금지되고
재 건설에 3년이 걸린다는 대전 소재 유동교도 약 50년 된 교량임.
따라서 도로법“차량 운행 제한 규정”은 교량 사후 관리에 매우 중요.
2. 우리나라“차량 운행제한 규정”은 “총중량 40톤,축하중 10톤 초과 금
지”라는 오직 최대 허용 상한 규정만 정해 놓은 단 한줄 문구만 있음.
3. 국제기준의 “차량 운행제한규정”은 최대 상한 규정은 우리와 같지만
세부 추가 규정이 있어 최소 2~3 Page 이상임. 그 내용은 교량공식
(Bridge Formula) 개념을 반영, 총중량은 차량 길이에 따라 하향 차등
하고, 집단3축은 인접축간 거리에 따라 집중하중 발생 예방을 위해
하향 차등, 우리나라와 다음과 같은 대표적 차이 있음.
① 교량 설계기준트럭 최원축거 9M보다 짧은 6M 차량은 총중량 25톤
이하로 제한하는데 우리나라는 동일 차량에게 40톤을 허용
② 집단3축은 인접축간거리가 2M이상 일 때 30톤(축당10톤),1M이내 일
때는 24톤(축당8톤)으로 차등, 우리나라는 동일하게 축당10톤 적용
4. 우리 규정은 교량을 살얼음 언 연못으로 비유 할 때
① 6M 차량과 12M 차량을 동일하게 40톤 허용하는 것은 결국 6M 차
량이 연행 중 정체 시 12M 이내에 2대가 재하, 80톤이라는 과부하
초래, 이는 마치 사람의 체중만 제한하고 일정 간격을 유지 시키지
않고 마구 통과시켜서 몰려서 건너가는 것임
② 또한 집단3축의 인접축간거리가 1M 간격이든 2M 간격이든 동일하게
축당10톤 허용,결국 교량 바닥판을 주먹으로 치든 손바닥으로 치든
상관 않고 얼음판 위를 하이힐을 신고 건너가도록 허용하는 것임
5. 우리나라도 이미 2007년 정부연구보고서에 교량공식 반영 개정안이
제시되었고,2014년 정부는 상기 개정안 입법예고후 10년 방치
6.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래샴의 법칙이 30년 이어 오면서 교량
은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해버려 교량 안전 심각히 침해
1994년 성수대교붕괴 사고와 같은 재난이 발생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