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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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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태민(권태민**)
조회 : 947
등록일 : 2002.09.12 13:57
주택과 관련된 상담을 한다기에 문의해 봅니다.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한 아파트를 분양받고 계약금·중도금을 불입하였으며
아파트는 완공되어 사용검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분양회사에 본인 아파트의 수분양자 명의를 변경해 주거나
아니면,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는데, 분양회사에서는 계약해지시는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명의변경은 아파트사용검사가 완료되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