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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는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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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연희(조연희**)
조회 : 1044
등록일 : 2002.10.04 14:01
언론보도를 보면 3주택이상을 보유한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양도세를 계산해서 양도세를 중과한
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하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 어떤 경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어떤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