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시청자 의견

KTV 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 상업적 게시물, 시청 소감과 관계없는 내용 등은 공지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시청소감의 내용들에 대한 답변은 등재되지 않습니다.
  • 해당 프로그램 페이지에서 시청자 소감 작성 및 댓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건축 양도세 관련...

글자확대 글자축소
작성자 : 소진형(소진형**)
조회 : 925
등록일 : 2002.10.18 10:53
낡은 주택을 허물고 새로 주택을 재건축하여 살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팔게 되었습니다.
건물은 신축한지 1년이 안되고 토지는 보유기간이
오래되었는데 양도세 계산시 전부 실가로 계산을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건물은 실가 토지는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지요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공제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