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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양도세 관련...
작성자 : 소진형(소진형**)
조회 : 925
등록일 : 2002.10.18 10:53
낡은 주택을 허물고 새로 주택을 재건축하여 살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팔게 되었습니다.
건물은 신축한지 1년이 안되고 토지는 보유기간이
오래되었는데 양도세 계산시 전부 실가로 계산을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건물은 실가 토지는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지요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공제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