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 상업적 게시물, 시청 소감과 관계없는 내용 등은 공지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시청소감의 내용들에 대한 답변은 등재되지 않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페이지에서 시청자 소감 작성 및 댓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3부 상담해 주세요~
작성자 : 박 민 철(박 민**)
조회 : 905
등록일 : 2002.09.24 14:43
저는 당좌수표 2매를 발행하여 거래처에 교부하였으나
지급기일에 무거래로 부도를 냈습니다.
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던 중
위 수표의 액면금액 상당의 돈을 수표소지인 앞으로
변제공탁 하였고 수표소지인이 이를 수령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처벌받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