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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orea 3부 상담요청
작성자 : 한상수( 한상**)
조회 : 957
등록일 : 2002.06.27 13:22
인 사유지에서 내수면어업법제11조 규정에 의한
양식어업을 하고자 행정관청에 신고를 할 때
첨부서류 중 시설의 설계도와 시설의배치도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양식장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에서 설계도만을 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양식장 시설을 완료한 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