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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요!
작성자 : 이 태 민(이 태**)
조회 : 916
등록일 : 2002.09.27 14:15
안녕하십니까?
저는 1세대2주택자입니다.
2주택중 5년전에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에 들어가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완공예정은 2003년 9월입니다.
자금사정상 지금 그 분양권을 먼저 팔게되었습니다.
5년 보유한것인데 비과세는 안되는지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과 관련해서는 이번 부동산조치로 특별히 달라진 것
은 없나요?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