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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 정 윤(민 정**)
조회 : 941
등록일 : 2002.09.27 14:14
저는 98년에 서울의 32평형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형편상 거주하지 못하고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1세대 1주택입니다.
팔려고 부동산에 내어놓았는데 아직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3년이상 보유 및 1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된다는데 제 경우 법이 개정된후에 팔리면 어떻게 되나요.
1년 거주하지 않아 양도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