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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에질문
작성자 : 임 기 범(임 기**)
조회 : 1000
등록일 : 2002.09.03 15:17
저는 개인회사에서 3년간 근무하고 그만두었으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장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
경매처분 되었으나 저는 배당요구시기를 놓쳤습니다.
이 경우 제가 임금 등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위 부동산의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아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