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시청자 의견

KTV 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 상업적 게시물, 시청 소감과 관계없는 내용 등은 공지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시청소감의 내용들에 대한 답변은 등재되지 않습니다.
  • 해당 프로그램 페이지에서 시청자 소감 작성 및 댓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입니다.

글자확대 글자축소
작성자 : e-korea 3부(e-k**)
조회 : 513
등록일 : 2002.09.10 14:01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질문의 답변입니다.
우선 김만수 님의 경우 제조물 책임법에 해당이 되지 않음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조물 책임법 적용상품이 2001년 7월 이후 제조 상품을 구입
한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9년 중고를 사셨다면 이미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테고,
자동차 회사의 책임이 없게 되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고 매매 상사에는 어느정도의 책임이 있으니
혹시 중고매매상사에서 정비를 한 적이 있다면 그것의 기간에 따라
어느정도 기간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런점을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