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영어강사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심야교습시간을 위반한 학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난 9월부터 지난달까지 학원과 교습소 등 2만 6백여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2천 18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 2천건은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을 170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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