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는 현지시간 12일,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60개 교역상대국이 조사 대상이며 해당 국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 조치로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미 무역대표부가 조사 개시 직후 해당 국가들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으며, 우리 측도 협의 요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 아래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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