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문화재를 화재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문화재 주변 흡연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올 초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금역구역이나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도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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