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건물의 난방온도가 20도 이하로 제한됩니다.
공공기관은 18도를 넘으면 안되고, 개인 전열기 사용도 금지됩니다.
강석민 기자입니다.
올 겨울은 유례없는 전력난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작년보다 추위가 빨리 찾아온 데다, 원전사고 등으로 전력공급 여력마저 크게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건물과 대학교 등 교육기관의 난방온도가 20도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한 전력당국과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체 6천여 곳은 전기 사용량을 최대 10%까지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합니다.
영업장에서 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오후 피크 시간대인 5∼7시에는 네온사인 사용이 제한됩니다.
특히 전국의 공공기관 만9천여 곳은 실내 난방온도를 18도까지로 제한하고, 개인 전열기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무 절전사항을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다음달 3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적용하고, 1월 7일부터 실질적인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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