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국제결혼 비자 발급 때 초청자의 소득기준이 도입되는 등 심사기준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은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한국인 남성이 준비를 갖추지 않고 국제결혼을 하면서 가정파탄 등 사회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국제결혼 비자 발급 때 초청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최저 소득 기준이 이르면 내년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할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결혼이민 비자발급 요건으로 초청자의 최저 소득 기준과 주거공간 확보여부 등이 마련됩니다
현재는 일정 소득 없는 주거불량자도 국제결혼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지만 새 정책이 시행되면 초청자의 부양능력이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정부는 또 외국 대학교수와 연구원 등 외국인 우수인재는 재외공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는 전자비자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민자 차별금지 기본법 제정을 추가하고 이민자 사회통합 기금을 마련해 외국인의 국내 정착에도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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