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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31조 1항은 교육에 있어 기회 균등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헌법과 현실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교육부가 올해 2학기부터 새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제도는 교육의 기회 균등 보장이라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마련된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인 지민이. 지민이는 악세서리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입니다.

학업성적도 우수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지민이지만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 앞으로 지민이를 대학에 보낼 수 있을지 어머니는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새로운 학자금 대출제도가 시행되면서 학자금을 비롯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생활비까지 정부 보증으로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어 이제는 능력과 의욕만 있으면 누구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인재가 우리나라를 책임진다는 신념 하에 ‘지식강국 건설’을 위한 국가교육 로드맵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교육부의 새로운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출한도와 상환기간을 늘림으로써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서민과 저소득층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고자 하는 참여정부의 철학과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보다 쉽게 대출 받을 수 있어 대출이자는 소폭 오르지만,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을 해주지 않아 높은 이자율의 제2금융권으로 내몰렸던 저소득층이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연간 수혜자가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국가백년지대계입니다. 또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사람만이 희망입니다.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공부할 수 있는 사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에서 개인은 스스로의 노력 여부에 따라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런 역량들이 모아진다면 국가의 발전은 필연적인 결과물로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