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공공기관 이전 후 수도권의 산업인프라 활용과 관련한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수도권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했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수도권에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빠져나간 지구와 저발전 지역이 ‘정비발전지구’로 지정 됩니다.
인구와 산업, 지방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발전지구’로 지정이 되면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해 중과되던 조세에 대해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총량제, 즉 일정 기간 수도권에 지을 수 있는 공장의 규모를 정해놓은 제도에서 총량배정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과는 달리 정부의 재정 지원은 없습니다.
정부의 이런 대책의 배경에는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도권 발전대책 발표 내용과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