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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공공기관 지방이전 - 기자 리포팅

국정오늘

공공기관 지방이전 - 기자 리포팅

등록일 : 2005.06.24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확정되기까지 과정은 여야간, 정부와 지역간, 정부와 노조간 그야말로 설득과 협의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 2003년 12월 29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월 공포되면서 참여정부의 중점시책인 ‘지방화’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올해 3월18일, 연기·공주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이 공포되면서 이와 연계해 추진 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서서히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시도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4개 시도 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공동 협력할 것과, 이전원칙과 기준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간 기본협약 체결할 것, 확정 후에는 이행협약을 체결할 것 등에 대해 합의하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5월 2일과 25일,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가 두 차례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에 대해 국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그간 논란이 돼온 한전 배치문제에 대해서는 한전 배치 지역에 다른 기관의 배치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갖고 협의하기로 하는 등 대부분의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뤄냈습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의 시작부터 마무리 까지, 그리고 향후 수도권의 발전 대책,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외국의 성공사례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