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기존의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여유부지에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이 통합된 주거복지동이 건립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동에 식당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 외에 재활치료실과 보육시설, 자원봉사실 등 다양한 복지시설도 마련해 입주민에게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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